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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이용방법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5.31.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절차/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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