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이용방법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5.31.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절차/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