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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에는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그 금액 미만이어야 함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1. 1세대(가구)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로 구성된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2.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공제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자격 제외대상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맡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 자녀를 말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 적용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 적용기준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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