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 자료를 연계하여 자료 구축 누락 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 수집 및 보정 요구, 그리고 현장 확인 등 심사 업무를 진행합니다.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상반기> - 지급기한: ’24.12.30. - 지급액: 산정액의 35%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 지급기한: ’25.6.30. - 지급액: 지급 또는 환수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 지급기한: ’25.6.30. - 지급액: 지급 또는 환수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5.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은 지급액에 가산세(1일 기준 22/100,000)를 더한 금액입니다. ● 지급 제한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으로 적용되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입니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