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1. 가구원 요건 확인 2. 소득요건 3. 재산요건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확인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3.재산요건
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1억 7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가 차감되어 지급
※재산 : 주택·토지·건축물·승용차·전세금·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금융재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Q.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녀)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이유가 뭔가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이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2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