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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Q.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가 실제 소득과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떻게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나요?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지급받은 용역대가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 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Q.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장려금 상담 및 신청도움은 1566-3636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