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Q. 실질적으로 폐업한 법인의 비상장주식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되나요?
네. 비상장주식, 출자지분 및 채권 등은 해당 소득세 과세연도 6월 1일 현재 액면가액으로 평가하고 재산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폐업한 법인의 경우에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Q.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소유기준일(2021년6월1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불입한 금액에서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Q. 승용차 1대와 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산요건 판정 시 둘 다 재산가액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재산요건 판정 시 재산에 포함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1대만 포함하며, 트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차량가액 조회[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조회]
Q. 개인택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비영업용승용차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용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등은 재산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