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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Q. 본인, 배우자, 자녀 2인과 미혼인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동생은 저희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여동생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형제자매는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각각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므로 여동생의 재산은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Q.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하나요?

네.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예탁금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가 포함되며, 평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연도 6월 1일이므로 해당일의 잔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 6.1일 이전 3개월 평균잔액으로 산정(3.2~6.1)합니다.

Q. 본인 명의로 된 동창회, 동문회, 계모임 등의 회비 계좌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동창회, 동문회 등의 계좌임이 입증된다면 장려금 신청시 본인의 재산에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상장주식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하나요?

네.
상장주식은 소유기준일(2021년6월1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고 재산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